정부는 7일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노·사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절충안을 마련,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노사정위원회도 오는 9일 노동계와 사용자측 대표를 배제한 가운데 공익위원들만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에 관한 중재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정부와 노사정위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비롯,노동시간 단축,단위기업 복수노조 허용문제,교섭창구 단일화 등 현안과 관련,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핵심 쟁점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처벌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원칙을 제시하는방안 ▲2002년부터 발효되는 처벌조항의 적용시기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 ▲조항 자체를 아예 삭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2002년부터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양대 노총 및 사용자 단체의 핵심 인사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있다”면서 “오는 18일까지 노·사가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법을 개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인철기자 ic
노사정위원회도 오는 9일 노동계와 사용자측 대표를 배제한 가운데 공익위원들만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에 관한 중재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정부와 노사정위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비롯,노동시간 단축,단위기업 복수노조 허용문제,교섭창구 단일화 등 현안과 관련,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핵심 쟁점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처벌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원칙을 제시하는방안 ▲2002년부터 발효되는 처벌조항의 적용시기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 ▲조항 자체를 아예 삭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2002년부터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양대 노총 및 사용자 단체의 핵심 인사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있다”면서 “오는 18일까지 노·사가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법을 개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인철기자 ic
1999-1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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