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감리 “불시점검”

대형공사 감리 “불시점검”

입력 1999-12-07 00:00
수정 1999-12-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공사비가 500억원이 넘는 대형 공사의 감리 실태에 대한 불시점검이 실시되며,이를 통해 부실감리자 제재도 강화된다.

반부패특별위원회(위원장 尹亨燮)는 6일 공공발주 공사의 고질적인 감리 부조리를 막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반부패특위의 건의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내년 2월안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와 감사원 감사요원,해당 건설공사와 관계없는 기술직 공무원,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감리검수단’을 설치,전국 100여개 공사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검수단은 점검 결과,부실로 나타난 공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또 해당 감리업체와 감리원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거나 업무정지,고발 조치도 내릴 수 있다고 반부패특위는 밝혔다.

정부는 검수 대상을 우선 500억원이상의 대형공사로 한 뒤 점차 500억미만의 공사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 공사현장은 점검 직전에 비공개로 선정,불시에 점검하기로 했다.

반부패특위 관계자는 “현재 공공발주청이 시행하는 항만,공항,교량 등 100억원이상 22개 건설공사는 민간전문가에게 책임감리를 맡겼으나 일부 현장에서 민간책임감리원이 시공자와 유착해 부당한 설계변경을 하거나 부실시공을 묵인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히고 “특별감리검수단 운영과 함께 전반적인감리제도 개선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12-07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