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대립 노사정委가 풀어야

[사설] 노사대립 노사정委가 풀어야

입력 1999-12-07 00:00
수정 1999-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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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둘러싼 노사간 대립이 마침내 재계의 정치활동 선언으로까지 번졌다.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협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고있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노동관계법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조항이 철폐되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원회 탈퇴는 물론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맞서며 전경련 회장실을 점거하는 등 벌써부터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갑자기 불거진 쟁점이 아니며 노사가 이 문제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려 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서로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은 오랜논쟁 끝에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필요하다는사회적 공감에 따라 지난 97년 여야 3당합의로 신설됐던 것이다.경제여건이당시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재계의반발이 아니더라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더구나 이 조항은 노조활동의 위축을 고려해 2002년까지 시행이 유보돼 있어 아직 한번 시행해 보지도 않은 것이 아닌가.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지나치게 표를 의식한 결과라는 재계의주장이 힘을 얻고 현단계에서의 법 개정 추진이 노사안정보다는 갈등을 증폭시킬 것으로 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노사문제는 원칙적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풀어야 한다.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나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문제일수록 더욱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화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노사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찾기 위해 설립된 법적 기구가 노사정위원회이며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사·정에 공익대표까지 참여하고 있다.노사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안타깝게도 노사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있다.지난 9월 어렵게 가동한 제3기 노사정위원회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로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임금지급금지 조항이삭제되면 사용자측이,그대로 존속할 경우 노동자측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딱한 상황이다.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노나 사가 힘으로 밀어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노사 모두 노사정위원회의 정상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정치권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노사정위원회를 통한 해결만이 평지풍파와 노사충돌을 막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최선의 길일 것이다.

1999-12-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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