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정적자감축 특별법 재검토

與, 재정적자감축 특별법 재검토

입력 1999-12-06 00:00
수정 1999-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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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감축을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세계잉여금을 재정적자 축소에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정적자감축 특별법 제정이 미뤄질 전망이다.

여권은 112조원에 달하는 국가채무 감축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마련하기로 한 특별법 재검토작업에 착수,특별법 연내 법제화방침이 사실상백지화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와 함께 오는 2004년까지 만성화 조짐을 보이는 재정적자에서 탈출하고,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던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권의 이같은 방침은 국가재정의 운용폭을 제한하는 선언적 내용을 굳이법제화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추경편성을 제한할 경우 예산편성에 대한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을 우려한 여권 일부 인사의 반발도 재검토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은 특별법 제정문제에 대해 “법제화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는 등 현실적인문제가 있어 다시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별법을 재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관련,한 관계자는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특별법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반대해 입법작업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남은 정기국회 일정 등 여타 상황을 고려해 볼때 올해내로 제정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운기자 jj@
1999-12-0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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