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교부세 산정 기준이 불합리해 시·도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지방교부세율이 현행 13.27%에서 15%로 인상되는 것을 계기로 교부세 산정 기준의 측정 항목을 현행 29개(47개 세목)에서 12개(28개 세목)로 줄이고 측정 단위도 27종에서 19종으로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자치단체간 재정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산정 기준으로 신설되는환경공해비가 상·공업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일찍부터 공업화가이뤄진 일부 시·도는 더 많은 교부세를 받게 되는 반면 농도(農道)는 크게불리한 실정이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환경공해비의 기준을 상·공업 종사자 수가 아닌 인구 수로 바꾸고 ▲농업비의 측정 단위를 농가 호수에서 경지 면적으로 조정하며 ▲청소비 소방비의 측정 단위를 인구수로 조정해 줄 것 등을 2일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2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지방교부세율이 현행 13.27%에서 15%로 인상되는 것을 계기로 교부세 산정 기준의 측정 항목을 현행 29개(47개 세목)에서 12개(28개 세목)로 줄이고 측정 단위도 27종에서 19종으로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자치단체간 재정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산정 기준으로 신설되는환경공해비가 상·공업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일찍부터 공업화가이뤄진 일부 시·도는 더 많은 교부세를 받게 되는 반면 농도(農道)는 크게불리한 실정이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환경공해비의 기준을 상·공업 종사자 수가 아닌 인구 수로 바꾸고 ▲농업비의 측정 단위를 농가 호수에서 경지 면적으로 조정하며 ▲청소비 소방비의 측정 단위를 인구수로 조정해 줄 것 등을 2일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1999-12-03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충격적인 ‘알몸 축제’ 근황…1만명 뒤엉키더니 ‘의식불명’ 속출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22/SSC_20260222134333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