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徐敬元) 전 의원의 밀입북 사건과 관련,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의 명예훼손 부분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丁炳旭 부장검사)는 2일지난 88년 9월 서 전 의원이 밀입북 후 당시 김대중(金大中) 평민당 총재에게 귀국인사를 하면서 1만달러를 건네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서 전 의원과 함께 동행했던 전모씨(53) 등 전남 함평군 손불리 주민 2명을 조사한 결과,김총재가 1만달러를 받았다는 검찰의공소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특히 서 전 의원이 귀국 당일인 88년 9월5일 환전한 2,000달러 영수증을 수사기록에서 누락시킨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총재가 서 전 의원으로부터 북한의 공작금 1만달러를 수수했다는 당시 검찰수사가 잘못됐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씨 등은 88년 9월6일 상경,다음날인 7일 아침 일찍부터 줄곧 서 전 의원의 비서관 방양균(方羊均)씨의 인솔에 따라 국회의사당을 견학한 뒤 오후 4시30분쯤 평민당 소회의실에서 김총재를 만났다고 진술했다”면서 “방씨가 9월7일 의원회관에 가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함평 주민들을 인솔한 점을 감안할 때 방씨의 당초 자백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기록에는 서 전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1만달러를 넣은 선물꾸러미를 들고 김총재에게 귀국인사하러 가는 것을 방씨가 봤다는 시점이 88년 9월6일 오전 11시에서 9월7일로 바뀌었다가 공소장에는 9월 초순 오전 11시쯤으로 돼 있다.
당시 의원회관에 있던 서 전 의원은 보좌관 김용래(金容來)씨와 함께 당사를 방문,김총재를 독대했다가 총재실을 찾은 전씨 등 지역구인 함평 주민 40여명과 합류,기념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주병철기자 bcjoo@
검찰 관계자는 “당시 서 전 의원과 함께 동행했던 전모씨(53) 등 전남 함평군 손불리 주민 2명을 조사한 결과,김총재가 1만달러를 받았다는 검찰의공소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특히 서 전 의원이 귀국 당일인 88년 9월5일 환전한 2,000달러 영수증을 수사기록에서 누락시킨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총재가 서 전 의원으로부터 북한의 공작금 1만달러를 수수했다는 당시 검찰수사가 잘못됐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씨 등은 88년 9월6일 상경,다음날인 7일 아침 일찍부터 줄곧 서 전 의원의 비서관 방양균(方羊均)씨의 인솔에 따라 국회의사당을 견학한 뒤 오후 4시30분쯤 평민당 소회의실에서 김총재를 만났다고 진술했다”면서 “방씨가 9월7일 의원회관에 가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함평 주민들을 인솔한 점을 감안할 때 방씨의 당초 자백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기록에는 서 전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1만달러를 넣은 선물꾸러미를 들고 김총재에게 귀국인사하러 가는 것을 방씨가 봤다는 시점이 88년 9월6일 오전 11시에서 9월7일로 바뀌었다가 공소장에는 9월 초순 오전 11시쯤으로 돼 있다.
당시 의원회관에 있던 서 전 의원은 보좌관 김용래(金容來)씨와 함께 당사를 방문,김총재를 독대했다가 총재실을 찾은 전씨 등 지역구인 함평 주민 40여명과 합류,기념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12-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