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3일부터 폐지

특소세 3일부터 폐지

입력 1999-12-03 00:00
수정 1999-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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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냉장고,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과 사이다,콜라,커피 등 식음료품에 매기던 특별소비세가 3일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주요 가전제품의 가격은 평균 12%,설탕과 사이다 등의 기호음료가격은 평균 11.5% 떨어진다.

재정경제부는 2일 특별소비세법 개정 법률안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특소세 폐지대상은 ▲청량,기호음료와 설탕 등의 식음료품 ▲TV와 VTR,냉장고,세탁기,오디오 등의 가전제품 ▲화장품, 크리스털 유리제품,피아노 등의 생활용품 ▲스키·볼링용품과 스키장 이용료 등이다.

이에 따라 칠성사이다는 355㎖짜리 한 병이 현재 450원에서 398원으로 11.5%,컬러TV는 LG 29인치가 94만9,000원에서 83만5,100원으로 12%(11만3,900원)각각 내린다.

스키장 입장권은 현재 4만원에서 3만1,746원으로 20.6%(8,254원) 떨어진다.

당초 정부는 대중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하는 1만2,000원의 특소세를 폐지키로 했으나 회원제 골프장과의 구분 문제 등으로 일단 시행령에 넘겨 재경부가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보석류와 모터보트 등 고가물품 ▲에어컨 등 고가·에너지 다소비가전제품 ▲승용차,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유흥장소 입장료에는 계속 특소세를 매기기로 했다.

또 이미 출고됐으나 아직 판매되지 않은 제품은 오는 9일까지 세무서 또는세관에 신고해 확인을 받으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 주기로 했다.

이번 특소세 폐지로 소비자 물가는 0.24%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12-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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