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호프집화재 수사 검찰 확인

인천 호프집화재 수사 검찰 확인

입력 1999-11-30 00:00
수정 1999-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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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호프집 화재참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9일 ‘라이브Ⅱ’호프집 관리사장 이준희씨(28·구속)가 화재 직후 술값을 받기 위해 학생들이 나가지못하게 출입문을 닫은 사실을 밝혀냈다.

유성수(柳聖秀)차장검사는 “부상한 학생들과 이씨를 대질신문한 결과 이씨가 술값을 받기 위해 문을 닫은 사실이 인정돼 이를 공소사실에 포함시켜 이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5분쯤 지하노래방에서 발생한 불이 2층 호프집으로 번져 안에 있던 학생들이 밖으로 탈출하려하자 술값을 받기 위해 현관 안쪽의 유리문을 닫아 학생들이 빠져나가지 못한 채 주방과 화장실 쪽으로 몰려가 숨졌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1999-11-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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