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조·가공해 만든 유전자재조합(GMO)식품에 대해서도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유전자재조합(GMO)표시제를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대상식품,표시방법,세부일정 등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도 오는 2001년 3월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표시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임태순기자 stslim@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대상식품,표시방법,세부일정 등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도 오는 2001년 3월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표시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임태순기자 stslim@
1999-1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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