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진동으로 가축 피해 시공업체서 배상해야

공사진동으로 가축 피해 시공업체서 배상해야

입력 1999-11-30 00:00
수정 1999-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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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9일 충남 홍성군 광천읍 H농장 대표 김모(44)씨가 서해안고속도로 제5공구 건설공사의 진동으로 돼지 363마리가 유·사산하거나 죽었다며 시공업체인 풍림산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서 풍림산업에 617만4,00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최고 73㏈의 진동이 돼지를 크게 자극했다는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호영기자 alibaba@

1999-11-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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