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徐敬元) 전 의원의 밀입북 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丁炳旭)는 2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만달러를 받았다는 공작이 안기부 단계에서부터 조작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89년 당시 서 전의원의 비서관이었던 방양균(房羊均)씨를 조사한 당시 안기부 수사관 김모씨(64)와 김씨의 친구 차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차씨는 김씨로부터 사석에서 방씨를 조사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말해왔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이었던 정형근(鄭亨根) 한나라당 의원의 지시에 따라 방씨를 수사했는지 여부를 캐물었다.
방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안기부에서 1만달러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강압에 못이겨 허위로 자백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고소인인 정 의원이 오는 29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하라는 요구에다시 불응하면 한두 차례 더 출두통보를 한 뒤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
차씨는 김씨로부터 사석에서 방씨를 조사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말해왔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이었던 정형근(鄭亨根) 한나라당 의원의 지시에 따라 방씨를 수사했는지 여부를 캐물었다.
방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안기부에서 1만달러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강압에 못이겨 허위로 자백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고소인인 정 의원이 오는 29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하라는 요구에다시 불응하면 한두 차례 더 출두통보를 한 뒤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11-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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