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매매거래규정 개정

유가증권 매매거래규정 개정

입력 1999-11-27 00:00
수정 1999-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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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주식이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돼 외국인이 취득할 경우에는 주식을 국내에 보관하고 예탁하는 의무가 면제된다.또 외국인이 직접투자로 취득한주식을 처분할 때 주식시장이 아닌 장외에서도 매각할 수 있다.

외국인들도 투자한도 적용을 받는 한국전력과 포항제철 주식을 증권사에서돈을 빌려서 살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으로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국내기업 주식이 해외시장에 상장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주식을 취득하면 국내에 주식 보관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최근 국내기업들의 나스닥시장 진출 등 해외상장이나해외현지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그동안 외국인들은 한전과 포철주식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신용) 살수 없었기 때문에 내국인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런 제한을풀기로 했다.외국인들은 한전과 포철주식은 1인당 3%,외국인 전체로는 3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한도가 정해져 있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1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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