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암·신공덕등 6개동 재개발 승인

안암·신공덕등 6개동 재개발 승인

입력 1999-11-26 00:00
수정 1999-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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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안암동5가 개운산 일대 고지대와 마포구 신공덕동 공덕동로터리 부근 낡은 주택가 일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15층 안팎규모의 아파트단지로 변모하게 됐다.

서울시는 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안암동5가 일대 3만6,011㎡와마포구 신공덕동 49의3 일대 1만4,316㎡에 대한 재개발구역 지정건을 각각용적률 200% 이하와 200% 이하의 조건으로 승인했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용두동 51 일대 9만134㎡에 대한 도심재개발구역 지정건을 건폐율 50% 이하의 조건으로 승인하고 성북구 길음동 547 일대 4만8,020㎡와 구로구 가리봉2동 25 일대 9,127㎡,구로6동 313의33 일대 2,879㎡도 재개발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조덕현기자 hyoun@

1999-11-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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