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암·신공덕등 6개동 재개발 승인

안암·신공덕등 6개동 재개발 승인

입력 1999-11-26 00:00
수정 1999-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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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안암동5가 개운산 일대 고지대와 마포구 신공덕동 공덕동로터리 부근 낡은 주택가 일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15층 안팎규모의 아파트단지로 변모하게 됐다.

서울시는 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안암동5가 일대 3만6,011㎡와마포구 신공덕동 49의3 일대 1만4,316㎡에 대한 재개발구역 지정건을 각각용적률 200% 이하와 200% 이하의 조건으로 승인했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용두동 51 일대 9만134㎡에 대한 도심재개발구역 지정건을 건폐율 50% 이하의 조건으로 승인하고 성북구 길음동 547 일대 4만8,020㎡와 구로구 가리봉2동 25 일대 9,127㎡,구로6동 313의33 일대 2,879㎡도 재개발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정미 서울시의원 “사회주택 사업주체 재정능력 검증 및 체계적 선정 시스템 구축해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11일 열린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사회주택 입주민 보증금 미반환 현황 및 입주민 보호대책 추진현황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은 사회주택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입주민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며, 사업 주체 선정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사회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민간 협력형 임대주택이다.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사업에 직접 참여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델이다. 이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체 선정 시 처음부터 부실한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운영 주체의 재정능력이 충분한지 사전에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서울시와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의 실질적인 보
thumbnail - 이정미 서울시의원 “사회주택 사업주체 재정능력 검증 및 체계적 선정 시스템 구축해야”

조덕현기자 hyoun@

1999-11-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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