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에 대한 리콜(회수·폐기)명령제가 연내에 실시된다.
농림부는 최근‘축산물의 회수 절차 등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다음달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이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정한 식육,우유,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가운데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 또는 식중독균 등에 오염됐거나 오염우려가 있는 축산물이다.
회수명령을 받은 도축장이나 정육점,식육가공업체 등의 영업자는 지체없이회수 대상 축산물의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계획을 수립한 뒤 회수 종료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김균미기자 kmkim@
농림부는 최근‘축산물의 회수 절차 등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다음달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이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정한 식육,우유,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가운데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 또는 식중독균 등에 오염됐거나 오염우려가 있는 축산물이다.
회수명령을 받은 도축장이나 정육점,식육가공업체 등의 영업자는 지체없이회수 대상 축산물의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계획을 수립한 뒤 회수 종료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1-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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