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정화본부 관할권 갈등

임진강 정화본부 관할권 갈등

입력 1999-11-24 00:00
수정 1999-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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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운영돼온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의 관할권을 놓고 환경부와 경기도가 대립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북부출장소는 23일 올해말로 존속기간이 끝나는 임진강 대책본부의처리에 대해 최근 환경부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임진강이 최근 마련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에 포함됐기 때문에 체계적 수질 관리를 위해 임진강 대책본부를 환경관리청 환경감시대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북부출장소가 내년초 북부지청으로 승격되면 관내 수질 개선대책 기획,환경오염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과 행정처분 등을 담당하게 돼임진강 대책본부를 경기도에 둬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임진강 대책본부는 지난 96년 8월 임진강과 한탄강의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후 한시 기구로 발족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
1999-11-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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