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출범 4년만에 합법화

민노총 출범 4년만에 합법화

입력 1999-11-24 00:00
수정 1999-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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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출범 4년만에 합법화됐다.

노동부는 23일 “민주노총이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가 법적 구비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합법적 단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집행간부 2명만의 명단을 적은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가 노동부가 보완을 요구하자 임원 전원의 명단을 기재해 다시제출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95년 11월11일 출범한 이후 4차례에 걸쳐 설립신고서를 냈으나 노동부는 임원의 자격 및 구성단체의 비합법성 등을 내세워 모두반려했다.

노동부 김원배(金元培) 노정국장은 “민주노총이 제도권 내에서 책임있는단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노총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노동운동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 권익신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특히 “노사정위원회 정상화 등 노정 현안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해가기를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단병호(段炳浩)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할 뜻을거듭 밝히고 ▲단위노조 설립과 운영 ▲노동3권을 제약하는 노동법 철폐 ▲노동행정의 민주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인철기자 ickim@
1999-11-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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