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전 영수증 누락경위 조사

검찰, 환전 영수증 누락경위 조사

입력 1999-11-23 00:00
수정 1999-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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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8년 서경원(徐敬元) 전의원 밀입북사건의 명예훼손 부분을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丁炳旭 부장검사)는 23일 서 전의원이 출국할 때 장도금을 준 것으로 알려진 당시 이건영(李建榮) 마사회장의 비서 김모씨를 소환해 장도금 전달 여부와 액수 등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의 주임검사인 이상형(李相亨) 경주지청장과 수사검사인 안종택(安鍾澤)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을 소환,서 전의원이 귀국당일 2,000달러를 바꾼 환전영수증 등 일부 증거물을 누락시킨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한 뒤 밤늦게 귀가시켰다.

이 지청장 등은 검찰 조사에서 서 전의원측이 환전한 2,000달러는 북에서 받은 공작금의 일부가 아니라 출국 전에 받은 장도금의 일부로 판단,물증에서배척했으며 수사과정에서 서 전의원측에 대한 가혹행위도 없었다고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원일레벨 사장 방제명(方濟明·71)씨에 대한 방문조사를통해 서 전의원이 이 회사에 투자한 자금의 출처 및 서 전의원의 밀입북 사실을 당국에 알리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주병철 이종락기자 bcjoo@

1999-1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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