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자격자 제한은 기본권 침해/사시정원제한 공개토론회 주제발표

변호사자격자 제한은 기본권 침해/사시정원제한 공개토론회 주제발표

입력 1999-11-22 00:00
수정 1999-11-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 가운데 하나인 참여연대는 정부의 사법개혁방안 발표에 앞서 지난 19일 사법시험 합격자 인원 제한의 부당성 문제를 본격 제기하고 나섰다.참여연대가 이날 서울대 법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마련한 ‘사법시험 정원제한 헌법소원을 위한 공개토론회’의 주제발표 요지를 간추렸다.

■박경신 교수(한동대)-법률전문직업인인 변호사에게 판·검사 등 국가법률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지만변호사 자격증 시험에 가까운 사시 합격자의 정원을 미리 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법률전문직업인의 숫자에 제한을 두는 것은 ▲국민의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변호사 수를 유지하면서 발생한 법률서비스 가격 향상에 따른 재판청구권 침해 ▲헌법이 정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문제를 파생시킨다.

사법시험은 소비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지닌 사람을 선별하는 자격증 시험에 가깝다.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직업 선택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판·검사 등의 국가법률가는 사시를거쳐 변호사 자격증을 갖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국가가 별도의 채용시험을통해 임용하거나 사법연수원에서 양성되어야 한다.

합격자수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사법시험제도는 대학 법학교육의 황폐화와소수 사법엘리트집단을 양산하면서 다수의 사법피해자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같은 병폐를 치유하는 방법은 정원제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법률가 양산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김창록 교수(부산대)-우리와 비슷한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 현재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일본 사법개혁은 법조인구의 증원,로스쿨의 도입,변호사 경력을 가진 사람을재판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일본의 개혁론자들은 국내외 경제 사회의 기본 인프라로서 사법의 양적,질적 용량을 늘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때문에 증원이 변호사의 질을 떨어뜨린다든가,변호사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적정인구를 객관적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것은 ‘기득권 옹호’ 이상의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리 최여경기자 kid@
1999-11-2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