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내차만 주차’ 안돼

골목길 ‘내차만 주차’ 안돼

입력 1999-11-22 00:00
수정 1999-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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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기 집앞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표지판이나 돌,물통 등을 놓을 경우 형사고발돼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이면도로 주택가나 골목길 도로를 자신의 주차장인양 주차금지표지판이나 물통 등을 무분별하게 설치,이웃간에 다툼이 잦고 불편이 크다는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불법 적치물을 수거,소각하고 상습 설치자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라 형사처벌토록 각 구청에 지침을 시달키로 했다고 21일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주택가 주차장애물을 단속하기 전 자진정비를 유도한 후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물을 수거하고 상습 설치자 및 극렬 저항자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라 형사고발,벌금을 받도록 하는 등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골목길 주택가에 타인의 차량을 주차하지못하도록 설치한 각종 주차장애물과 시설물로 인한 주민간 마찰을 해소하고차량통행 및 보행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밝혔다.

현행 도로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에 돌 등 장애물을적치하거나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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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1999-11-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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