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내차만 주차’ 안돼

골목길 ‘내차만 주차’ 안돼

입력 1999-11-22 00:00
수정 1999-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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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기 집앞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표지판이나 돌,물통 등을 놓을 경우 형사고발돼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이면도로 주택가나 골목길 도로를 자신의 주차장인양 주차금지표지판이나 물통 등을 무분별하게 설치,이웃간에 다툼이 잦고 불편이 크다는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불법 적치물을 수거,소각하고 상습 설치자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라 형사처벌토록 각 구청에 지침을 시달키로 했다고 21일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주택가 주차장애물을 단속하기 전 자진정비를 유도한 후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물을 수거하고 상습 설치자 및 극렬 저항자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라 형사고발,벌금을 받도록 하는 등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골목길 주택가에 타인의 차량을 주차하지못하도록 설치한 각종 주차장애물과 시설물로 인한 주민간 마찰을 해소하고차량통행 및 보행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밝혔다.

현행 도로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에 돌 등 장애물을적치하거나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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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1999-11-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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