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내차만 주차’ 안돼

골목길 ‘내차만 주차’ 안돼

입력 1999-11-22 00:00
수정 1999-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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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기 집앞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표지판이나 돌,물통 등을 놓을 경우 형사고발돼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이면도로 주택가나 골목길 도로를 자신의 주차장인양 주차금지표지판이나 물통 등을 무분별하게 설치,이웃간에 다툼이 잦고 불편이 크다는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불법 적치물을 수거,소각하고 상습 설치자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라 형사처벌토록 각 구청에 지침을 시달키로 했다고 21일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주택가 주차장애물을 단속하기 전 자진정비를 유도한 후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물을 수거하고 상습 설치자 및 극렬 저항자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라 형사고발,벌금을 받도록 하는 등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골목길 주택가에 타인의 차량을 주차하지못하도록 설치한 각종 주차장애물과 시설물로 인한 주민간 마찰을 해소하고차량통행 및 보행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밝혔다.

현행 도로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에 돌 등 장애물을적치하거나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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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1999-11-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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