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내차만 주차’ 안돼

골목길 ‘내차만 주차’ 안돼

입력 1999-11-22 00:00
수정 1999-11-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자기 집앞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표지판이나 돌,물통 등을 놓을 경우 형사고발돼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이면도로 주택가나 골목길 도로를 자신의 주차장인양 주차금지표지판이나 물통 등을 무분별하게 설치,이웃간에 다툼이 잦고 불편이 크다는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불법 적치물을 수거,소각하고 상습 설치자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라 형사처벌토록 각 구청에 지침을 시달키로 했다고 21일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주택가 주차장애물을 단속하기 전 자진정비를 유도한 후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물을 수거하고 상습 설치자 및 극렬 저항자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라 형사고발,벌금을 받도록 하는 등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골목길 주택가에 타인의 차량을 주차하지못하도록 설치한 각종 주차장애물과 시설물로 인한 주민간 마찰을 해소하고차량통행 및 보행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밝혔다.

현행 도로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에 돌 등 장애물을적치하거나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thumbnail -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김용수기자 dragon@
1999-11-2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