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1일 ‘올해 연말정산 요령’을 발표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1년 급여에서 각종공제액을 제외,부담 세액을 확정한뒤 매월 급여 지급때 이미 징수된 세액과 비교해 부족하거나 남는 세금을 납부 또는 환급하는 절차다.근로소득자는 가능한한 다음달 말까지 연말정산 관련 구비서류를 소속 직장에 제출해야 하며 늦어도 내년 1월 급여지급 전까지 제출해야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세금 환급이나 추가징수는 내년 1월분 급여에서 이뤄지며 그렇지 않으면 2월 급여에 반영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공제혜택이 크게 확대된 게 특징이다.달라진 연말정산 요령을 살펴본다.
■근로소득 공제한도 확대 연간 급여〔급여+상여금-비과세소득(숙직비,일비,여비 등 실비 변상적인 소득)〕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연간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또 고소득 계층으로 갈수록 경감비율을 낮게 적용했다.
■의료비 공제한도 인상 의료비 공제한도가 큰병이나 사고를 당한 경우 실제지출액에 못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의료비는 연간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된다.단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된다.그러나 질병치료 성격이 아닌 건강진단비,미용·성형비,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는 제외된다.
■교육비 공제한도 인상 유아교육의 보편화 추세가 반영돼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도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된다.미술,음악,영어,바둑,웅변,서예,무용 등 학원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학원에서 1주일에 5일이상,1일 3시간이상교육을 받을 경우다.체육시설인 태권도나 수영장 비용은 제외된다.대학등록금 공제는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지만 초·중·고생 등록금은 전액 공제에서 1인당 150만원으로 축소됐다.
■보장성보험료 공제한도 인상 자동차보험,손해보험,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공제한도가 연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됐다.의료보험,고용보험료는전액 공제된다.
■신용카드 공제신설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된다.중산층의 세부담 경감과 함께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 효과를 노린 조치다.연간 급여의 10%를초과하는 금액의 10%에 대해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된다.카드사용 영수증은 카드회사가 연말에 보내준다.
■벤처기업의 개인출자금 공제한도 인상 벤처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인상됐다.중소기업창업투자기업,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 또는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당해 출자·투자금의 30%가 공제된다.지난해에는 20%였다.공제시기는 출자·투자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다./추승호 기자 chu@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공제혜택이 크게 확대된 게 특징이다.달라진 연말정산 요령을 살펴본다.
■근로소득 공제한도 확대 연간 급여〔급여+상여금-비과세소득(숙직비,일비,여비 등 실비 변상적인 소득)〕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연간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또 고소득 계층으로 갈수록 경감비율을 낮게 적용했다.
■의료비 공제한도 인상 의료비 공제한도가 큰병이나 사고를 당한 경우 실제지출액에 못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의료비는 연간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된다.단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된다.그러나 질병치료 성격이 아닌 건강진단비,미용·성형비,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는 제외된다.
■교육비 공제한도 인상 유아교육의 보편화 추세가 반영돼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도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된다.미술,음악,영어,바둑,웅변,서예,무용 등 학원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학원에서 1주일에 5일이상,1일 3시간이상교육을 받을 경우다.체육시설인 태권도나 수영장 비용은 제외된다.대학등록금 공제는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지만 초·중·고생 등록금은 전액 공제에서 1인당 150만원으로 축소됐다.
■보장성보험료 공제한도 인상 자동차보험,손해보험,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공제한도가 연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됐다.의료보험,고용보험료는전액 공제된다.
■신용카드 공제신설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된다.중산층의 세부담 경감과 함께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 효과를 노린 조치다.연간 급여의 10%를초과하는 금액의 10%에 대해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된다.카드사용 영수증은 카드회사가 연말에 보내준다.
■벤처기업의 개인출자금 공제한도 인상 벤처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인상됐다.중소기업창업투자기업,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 또는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당해 출자·투자금의 30%가 공제된다.지난해에는 20%였다.공제시기는 출자·투자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다./추승호 기자 chu@
1999-1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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