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올 9-11월에 쓴 금액 공제혜택

신용카드 올 9-11월에 쓴 금액 공제혜택

추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9-11-22 00:00
수정 1999-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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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는 직전년도 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까지 사용한 금액이다.개인별 연간 사용액을 집계·통보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올해 공제대상 기간은 9월1일∼11월30일 3달 뿐이다.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백화점계카드가 포함된다.선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제외 된다.하지만 보험료,수업료,입학금,보육비,지방세,전기료,수도료,TV시청료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제세공과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되지 않는다.현금서비스 금액과 회사경비로 처리된 금액,외국에서 사용한 카드금액도 공제대상이 아니다./추승호 기자

1999-1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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