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도 교도소 운영한다

민간인도 교도소 운영한다

입력 1999-11-22 00:00
수정 1999-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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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오는 2001년 7월 이후 민간인이 교정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영교도소설치운영법’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2일 당정회의를 갖는다.

이 법안은 법무부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민간기업과 계약을 체결,일정액의 운영비를 지급함으로써 교도소를 위탁 운영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교도소 등 교정시설 운영에 관심이 있는국내 대기업이나 종교,민간단체가 교도소를 설치해놓고 민간인 교정직원을고용한 뒤 수형자를 받아 교도소를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당정은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과실범 또는 소년범 등 교정활동 및 관리가 수월한 수형자를 민간 교도소에 우선 위탁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교정시설이 국가 중요시설임을 감안,민영교도소장 등은 일정기간 이상 교정시설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교도소 내 중요 직책을 임면할 경우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정부의 감독기능을 두도록 했다.또 민영 교도소에 대한 정부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수형자들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계구를 사용하거나 징벌을 줄 경우 반드시 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밖에 민간법인이 교도소 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면 계약기간을 10∼20년,기존의 교정시설을 위탁받을 경우 1∼5년까지로 하되 계약 갱신이 가능토록하고,교정시설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민영교도소 직원들의 파업 등은 금지토록 했다.



이지운기자 jj@
1999-1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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