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부당광고 공정위, 직권조사 실시”

“전자상거래 부당광고 공정위, 직권조사 실시”

입력 1999-11-20 00:00
수정 1999-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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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해서도 부당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산업조직학회 정책세미나에서 ‘뉴밀레니엄 시대의 경쟁정책방향’을 제목으로 기조강연,“전자상거래를 포함한 통신판매분야에서 소비자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현재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공정위가 고시하게 돼 있는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지침에는 사업자·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신원에 대한 인증여부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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