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試 여성차별 실태·문제점

行試 여성차별 실태·문제점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9-11-19 00:00
수정 1999-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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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합격자 임용과정에서 여성차별 문제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7·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3∼5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지만 행정고시 시험에서는 군가산점이 없다.

대신 중앙공무원교육원을 마치고 부처배치를 할 때 군가산점 2점을 준다.부처배치 기준은 2차시험 성적 100점과 연수원 성적 100점 등 모두 200점 만점의 종합점수다.

군필자는 여기에 가산점 2점을 받아 202점 만점이 되는 것이다.군가산 혜택자는 96년 일반행정직 합격자 72명 가운데 43명,97년 90명 가운데 47명,98년95명 가운데 36명이었다.

대전청사에서 근무하는 여성사무관 A씨는 “중간 성적층에서는 1점대에 수십명이 모여 있게 마련이어서 2점의 가산점은 엄청난 영향을 준다”며 “여성 합격자는 중간성적 층이었는데도 가산점을 받지 못해 하위권으로 밀려나기 일쑤”라고 말했다.

여성 합격자들과 여성계의 반발은 군가산점이 결국은 여성들의 부처선택에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데 있다.종합점수에서 1등한 사람부터 차례로 부처를 선택하고,성적이 나쁘면 인기없는 부처를 선택(?)하는 길만 남아있다.여기에서 상위 20% 이내의 성적에 드는 우수한 연수생들은 가산점에 우선해 부처선택권이 주어진다.

97년 일반행정직에 합격한 여성들의 부처배치 현황을 보면 국방부 노동부국가보훈처 철도청 특허청 지방자치단체 각 2명이고,공정거래위 국무조정실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여성특위 비상기획위 기상청 문화재청 등에 각 1명씩이다.

98년 행시·기술고시 합격자들이 연수가 끝날 무렵 연수생 가운데 185명을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불합리하다는 응답이 136명(74.0%)이었고,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33명(17.9%)이었다.나머지는 여러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여성 합격자들은 임용과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이에 대해 법제처 관계자는 “군가산점을 주는 것은 평정권자의 재량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따라서 군필자 우대제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1999-11-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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