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행위 처벌 유예를…건설엡계 탄원서

담합행위 처벌 유예를…건설엡계 탄원서

입력 1999-11-19 00:00
수정 1999-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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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을 유예해 줄 것 등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30대 주요 건설업체 등은 98년 이전 담합행위에 대해 조사를 자제하거나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을 유예해 줄 것을 담은 탄원서를 지난 9일 장영수(張永壽) 대한건설협회장 명의로 공정위에 냈다.

건설업체들은 탄원서에서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은 침체상태에 있는 건설업체들에게 치명타를 안길 수 있다”며 “과거 잘못으로 인해 많은 업체들이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건설업체들은 “지난 6월 건설업계 스스로 담합행위 근절 등 자정결의를 한 바있고 올들어 실제 담합행위가 현저히 줄고 있다”며 “건설업계의 자정의지와 노력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건설업체들은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등의 조치 대신 당분간 ‘경고’에 준하는 경징계로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1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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