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金泰政)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가 국회 청문회 등에서 호피무늬 반코트의 배달 및 반납 시기 등과 관련해 거짓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처벌이 가능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에서 위증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연씨는 사직동팀과 검찰에서는 물론 청문회에서도 “지난해 12월26일 라스포사로부터 반코트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올 1월5일 돌려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었다.
그러나 옷로비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최병모(崔炳模) 특별검사는 연씨가 전달받은 시기는 지난해 12월19일,되돌려준 시기는 올 1월8일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연씨가 영득(領得)의 의사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해 기간을 줄여위증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연씨는 특검팀의 1차 조사에서는 당초의 진술을 그대로 고집했으나 2차 조사에서는 배달된 시점이 지난해 12월19일이라고 시인했다. 하지만 코트를 되돌려준 시기는 현재까지도 올 1월5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특검팀은 “사직동팀의 최초 보고서로 보이는 문건을 압수한 결과 연씨가 코트를 되돌려준 시점은 1월8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특검팀은 연씨가 코트를 되돌려줬다고 주장하는 올 1월5일에는 연씨가 딸과 함께라스포사에 갔었다는 새로운 사실도 공개했다.
특검팀은 위증 혐의와 관련,“오래된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잘못된 진술을 할 수 있는데다 연씨가 청문회에서 코트의 전달시기가 12월19일일 수도 있다고 밝힌 만큼 이 부분은 처벌이 어렵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트를 되돌려준 시기는 올 1월5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의 사법처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의 수사대상에 위증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법원도 16일 위증 등 혐의로 청구된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하지만 국회가 고발하기만 하면 연씨를 위증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연씨는 사직동팀과 검찰에서는 물론 청문회에서도 “지난해 12월26일 라스포사로부터 반코트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올 1월5일 돌려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었다.
그러나 옷로비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최병모(崔炳模) 특별검사는 연씨가 전달받은 시기는 지난해 12월19일,되돌려준 시기는 올 1월8일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연씨가 영득(領得)의 의사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해 기간을 줄여위증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연씨는 특검팀의 1차 조사에서는 당초의 진술을 그대로 고집했으나 2차 조사에서는 배달된 시점이 지난해 12월19일이라고 시인했다. 하지만 코트를 되돌려준 시기는 현재까지도 올 1월5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특검팀은 “사직동팀의 최초 보고서로 보이는 문건을 압수한 결과 연씨가 코트를 되돌려준 시점은 1월8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특검팀은 연씨가 코트를 되돌려줬다고 주장하는 올 1월5일에는 연씨가 딸과 함께라스포사에 갔었다는 새로운 사실도 공개했다.
특검팀은 위증 혐의와 관련,“오래된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잘못된 진술을 할 수 있는데다 연씨가 청문회에서 코트의 전달시기가 12월19일일 수도 있다고 밝힌 만큼 이 부분은 처벌이 어렵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트를 되돌려준 시기는 올 1월5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의 사법처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의 수사대상에 위증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법원도 16일 위증 등 혐의로 청구된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하지만 국회가 고발하기만 하면 연씨를 위증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1-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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