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은 제발 들추지 마세요 DJ,정치보복 생각나요 DJ,국민에게 도움도안 되는 사건을…” 한 텔레비전 방송의 사이버 해설가 나잘난 박사는 검찰의 ‘서경원 사건’재수사를 이런 노래로 비꼬았다.아무래도 모를 일이다.김대중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는 독재정권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아닌 사이버 인간을 내세워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일까.아니면 방송이 이렇게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을 마음대로해도 좋을 만큼 언론의 자유가 꽃핀 것일까.
우선 사실관계를 보자.도대체 누가 ‘그 사건을 들추어’ 냈는가.한나라당정형근의원이다.그는 DJ가 야당 총재 시절 서경원의원의 비밀 방북 사실을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를 범했고,서의원이 북에서 받은 돈인 줄 알면서도 미화 1만 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싹싹 빌어서 겨우 용서를 받았다고도 했다.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할까? 가만히 있으면 정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된다.그게 싫으면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그런데 야당과 일부 언론인들은 이것을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한다.어떻게 하라는 말인가.김대중 대통령은야당과 전임자에게서 연일 독재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그런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정의원이 던진 덫에는 속절없이 걸려든다.색깔론의마법은 이토록 강력하다.평범한 시민이 걸려들면 인생이 여지없이 끝장나고만다.무서운 일이다.
그러면 ‘국익론’과 ‘정치보복론’은 타당한가? 이미 알려진 것처럼 서경원 씨는 안기부와 검찰에서 고문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DJ에게 1만 달러를주었다는 허위진술을 했다고 말한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상이 밝혀지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89년 당국의 수사결과 발표 시점에서 서씨의 자백 말고는 정의원의 주장을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불고지죄로 함께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서의원의 보좌관 방양균씨가 일찍이 고문 사실을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가해자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폭로함으로써 이근안씨와 한 팀을 이루어 반인륜적 고문범죄를 자행한 대공수사관들을 법정에 세운 것은터무니없는 간첩 혐의를 썼던 납북 어부 김성학 씨였다.김대중 정부는 이근안씨의 예기치 못한 자수와 정형근 의원의 색깔론 공세로 군사독재 정권 시대의 고문범죄를 둘러싼 의혹이 터져 나오기까지 사실상 아무 일도 한 것이없다.부총재를 포함하여 집권당의 요직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고문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데도 정부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일을 외면한 것이다.
한심한 일이다.
‘서경원 사건’의 재수사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독선과 오만과 무지의 산물이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고문은 가장 기본적인권인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헌법 파괴행위다.헌법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것보다 더 큰 국익이 무엇이며 자유민주주의 기본가치를 짓밟는 일을 묵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서경원사건’이 그나마 재수사의 행운을 누리게 된 것은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이다.평범한 시민과 학생들에게 고문을 가했던 수많은 ‘아직이름이밝혀지지 않은 범죄자들’이 지금도 멀쩡하게 거리를 활보하면서 공권력을행사하거나 국가의 연금을 타먹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난 시대의 모든 고문의혹을 밝히기 위한 한국판 ‘진실위원회’를 만드는 일에 나서야 한다.이것은 정치보복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그리고 한나라당은 ‘반독재 민주화투쟁’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할 것이다.반인륜적 고문범죄와 관련된 혐의를 받는 사람을 감싸고 그러한범죄의 근거가 되었던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지키려는 정당과 민주화 투쟁은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柳 時 敏 시사평론가·성공회대 겸임교수
우선 사실관계를 보자.도대체 누가 ‘그 사건을 들추어’ 냈는가.한나라당정형근의원이다.그는 DJ가 야당 총재 시절 서경원의원의 비밀 방북 사실을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를 범했고,서의원이 북에서 받은 돈인 줄 알면서도 미화 1만 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싹싹 빌어서 겨우 용서를 받았다고도 했다.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할까? 가만히 있으면 정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된다.그게 싫으면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그런데 야당과 일부 언론인들은 이것을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한다.어떻게 하라는 말인가.김대중 대통령은야당과 전임자에게서 연일 독재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그런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정의원이 던진 덫에는 속절없이 걸려든다.색깔론의마법은 이토록 강력하다.평범한 시민이 걸려들면 인생이 여지없이 끝장나고만다.무서운 일이다.
그러면 ‘국익론’과 ‘정치보복론’은 타당한가? 이미 알려진 것처럼 서경원 씨는 안기부와 검찰에서 고문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DJ에게 1만 달러를주었다는 허위진술을 했다고 말한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상이 밝혀지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89년 당국의 수사결과 발표 시점에서 서씨의 자백 말고는 정의원의 주장을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불고지죄로 함께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서의원의 보좌관 방양균씨가 일찍이 고문 사실을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가해자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폭로함으로써 이근안씨와 한 팀을 이루어 반인륜적 고문범죄를 자행한 대공수사관들을 법정에 세운 것은터무니없는 간첩 혐의를 썼던 납북 어부 김성학 씨였다.김대중 정부는 이근안씨의 예기치 못한 자수와 정형근 의원의 색깔론 공세로 군사독재 정권 시대의 고문범죄를 둘러싼 의혹이 터져 나오기까지 사실상 아무 일도 한 것이없다.부총재를 포함하여 집권당의 요직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고문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데도 정부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일을 외면한 것이다.
한심한 일이다.
‘서경원 사건’의 재수사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독선과 오만과 무지의 산물이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고문은 가장 기본적인권인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헌법 파괴행위다.헌법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것보다 더 큰 국익이 무엇이며 자유민주주의 기본가치를 짓밟는 일을 묵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서경원사건’이 그나마 재수사의 행운을 누리게 된 것은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이다.평범한 시민과 학생들에게 고문을 가했던 수많은 ‘아직이름이밝혀지지 않은 범죄자들’이 지금도 멀쩡하게 거리를 활보하면서 공권력을행사하거나 국가의 연금을 타먹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난 시대의 모든 고문의혹을 밝히기 위한 한국판 ‘진실위원회’를 만드는 일에 나서야 한다.이것은 정치보복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그리고 한나라당은 ‘반독재 민주화투쟁’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할 것이다.반인륜적 고문범죄와 관련된 혐의를 받는 사람을 감싸고 그러한범죄의 근거가 되었던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지키려는 정당과 민주화 투쟁은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柳 時 敏 시사평론가·성공회대 겸임교수
1999-1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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