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입맞춤’물증 확보

옷로비‘입맞춤’물증 확보

입력 1999-11-18 00:00
수정 1999-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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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 의혹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이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에게 전달된 호피무늬 반코트의 배달시점 및 반품시점을놓고 말을 맞추려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병모(崔炳模) 특별검사는 17일 “제3자가 강인덕(康仁德) 전 통일부 장관의 부인 배정숙(裵貞淑)씨에게연씨의 반코트 배달일자를 지난해 12월19일이 아닌 26일로 하자고 제안하는내용의 전화통화 녹음테이프를 압수했다”고 말했다.

이 테이프에는 제3자가 배씨에게 ‘이미 연씨와 정일순(鄭日順)씨는 배달일자를 26일로 유지하자고 얘기가 끝났으니 당신도 그렇게 진술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또 연씨가 반코트를 반품한 시기가 올 1월5일이 아닌 1월8일임을입증하는 문건을 압수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압수한 이 문건은 내용은 다소 거칠지만 실체적 진술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이 담겨있다”면서 “문건의 형태에 비춰볼 때 사직동팀의 최초 보고서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라스포사 사장정씨의 영장기각과 관련,“핵심적인 사실관계 조작이 명백히 드러난데다 정씨가 증언조작의 핵심에 서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위증 혐의가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보강수사를 거쳐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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