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9개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공무원과 민간인을 공개 모집에 의한시험을 거쳐 선발하기로 했다.
대한매일 행정뉴스팀이 16일 단독으로 입수한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선발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치르되 필요할경우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총 16조에 이르는 이 규정안엔 또 관련 분야 전문가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는 등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명시하고 있다.
시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고,시험위원의 절반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국·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로 규정하고 있다.
선발시험위윈회는 또 임용예정 직위별로 2인 내지 3인의 임용예정자를 선발하여 소속장관에게 추천하고,소속장관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들의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도록 했다.
다만 심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1회 이상 재공고했는데도응시자가 없거나 선발 시험위원회에서 적격자가없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공무원 중에서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자를 임용하되 임용기간은 1년 이하로 제한했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신분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그 공무원이 임기가 만료되면 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해당 소속장관이임용하도록 명시,신분 불안 요지를 없앴다.
이 규정안은 해당 부처와 의견을 조율,오는 12월 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게 된다.
홍성추기자 sch8@
대한매일 행정뉴스팀이 16일 단독으로 입수한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선발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치르되 필요할경우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총 16조에 이르는 이 규정안엔 또 관련 분야 전문가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는 등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명시하고 있다.
시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고,시험위원의 절반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국·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로 규정하고 있다.
선발시험위윈회는 또 임용예정 직위별로 2인 내지 3인의 임용예정자를 선발하여 소속장관에게 추천하고,소속장관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들의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도록 했다.
다만 심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1회 이상 재공고했는데도응시자가 없거나 선발 시험위원회에서 적격자가없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공무원 중에서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자를 임용하되 임용기간은 1년 이하로 제한했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신분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그 공무원이 임기가 만료되면 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해당 소속장관이임용하도록 명시,신분 불안 요지를 없앴다.
이 규정안은 해당 부처와 의견을 조율,오는 12월 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게 된다.
홍성추기자 sch8@
1999-11-17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