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수사검사 누가 소환될까/밀입북사건 재조사

서경원 수사검사 누가 소환될까/밀입북사건 재조사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1999-11-17 00:00
수정 1999-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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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6일 서경원(徐敬元) 전 의원 밀입북 사건 재조사와 관련,당시 수사검사들에 대한 조사 의지를 밝힘에 따라 소환 대상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가 서 전 의원에 대한 고문 여부,김대중(金大中) 당시 평민당 총재의 1만달러 수수 및 불고지(不告知) 혐의 등에 대한 ‘진실 규명’차원인 만큼 소환 대상자가 극히 한정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일단 당시 수사검사에 대한 소환을 분명히 한 이상 지휘라인에 있던 간부들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1만달러에 대해 명확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여 수사의 강도가예상 외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거명되는 인물로는 당시 검찰총장인 김기춘(金淇春) 한나라당 의원과 대검공안부장인 이건개(李健介) 자민련 의원,서울지검장인 김경회(金慶會) 형사정책연구원장,서울지검 1차장인 김기수(金起秀) 변호사 등이 있다.

또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안강민(安剛民) 변호사가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장,이상형(李相亨) 현 경주지청장이 담당 검사로 수사에 직접 간여했다.

이밖에 박세직(朴世直) 자민련 의원,서 전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정형근(鄭亨根) 한나라당 의원이 당시 안기부장과 안기부 수사국장으로각각 있었다.

이들은 당시 수사 상황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고문 등 가혹행위는없었으며,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뤄졌다”는 입장에는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춘 의원검찰이 기소를 했을 때는 그 만한 근거가 있으니까 한 것이다.

검찰 수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서 전 의원은 당시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검찰이 국회의원을 수사하면서 일반 피의자처럼 함부로 다룰 수는 없지않은가.

■박세직 의원 89년 6월 하순 김원기(金元基) 당시 평민당 원내총무가 찾아와 서 전 의원의 방북 사실을 알려주었다.따라서 불고지로 보기 어렵다.안기부 1차 조사에서는 공작금 5만달러 부분만 나왔다.1만달러 이야기는 나중에 검찰에서 나온 모양이다.

■정형근 의원 김종필(金鍾泌) 당시 공화당 총재는 “정치적 타협은 있을수 없다”고 말했고,박준규(朴浚圭) 당시 민정당 대표는 “평민당 주장대로공안정국을 종식시키려면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강민 변호사 당시 수사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는 만큼 일단 검찰 조사를지켜보겠다.

■이상형 경주지청장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재조사를 한다니 이해할 수없다.고문 등 무리한 수사는 없었으며,1만달러 수수 혐의는 안기부로부터 서류를 넘겨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의원이 진술해 밝혀진 것이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1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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