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分社·민영화때 자회사 지원

공기업 分社·민영화때 자회사 지원

입력 1999-11-17 00:00
수정 1999-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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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산업합리화 과정에서 일부 사업부문을 분사 또는 민영화할 경우모기업은 독립기업의 자생력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이 기업을 분할 매각하면서 독립하는 기업에 자금,자산,인력 등을 내부지원하더라도 최소한 1년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전력산업구조개편 방안을 산업자원부와 협의한 끝에 한국전력의 분할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의 특례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곧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예외인정 범위에 공기업을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공기업에 대한 별도의 심사지침을 만들어 이같은 합의사항을 반영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자원부가 한전 민영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내부지원은 어느 정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일반 기업에 준하는 범위에서 이를받아들였다”며 “곧 심사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편 전기사업법에 따라 신설되는전기위원회가 공정위 업무와 일부 기능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기위원회는 전기의 품질이나 안정성과 관련된 행위,기술적 특성 등을 이용해 발생하는 행위만 담당하도록 했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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