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관 차장검사 문답

임승관 차장검사 문답

입력 1999-11-17 00:00
수정 1999-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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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林承寬) 서울지검 1차장 검사는 16일 “서경원 전의원 보좌관 김용래씨가 서 의원 귀국 직후 2,000달러를 받아 환전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오늘 소환자는 서 전의원의 수감 때 신체의 특이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당시 서울구치소 의무과장 김모씨와 여비서 방형식씨를 불렀다.

■어제 조사상황은 김씨에게 2,000달러를 환전해 줬다는 조흥은행 직원 안모씨와 당시 평민당 대외협력위원장인 이길재 의원을 불러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조사내용은 밝힐 수 없다.

■안씨는 89년 당시 조사했나 확인해 줄 수 없다.

■2,000달러에 대한 환전표를 확보했나 지점이 5년을 보유하고 본점에 넘겨5년을 더 보관한 뒤 익월 1일 폐기한다고 한다.폐기 여부를 확인중이다.

■서 전의원이 김씨에게 2,000달러를 줘 환전한 정확한 시점은 귀국당일인 88년 9월5일이라고 한다.또 서 전의원이 3만9,300달러를 처제에게 준 시점은귀국후 며칠 뒤라고 하고 김 대통령에게 1만달러를 전달한 시점은 9월7,8일쯤으로 돼 있다.■2,000달러 부분이 확인되면 수사결과가 달라지나 아직 확인된 게 없다.대부분 기억에 의존한 것이라 시점을 놓고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재검증절차가 필요하다.

■당초 검찰수사 과정에서 서 전의원이 처제에게 맡겼다는 3만9,300달러의환전표를 확보했었나 다 확보하지 못했다.일부 진술에 의존했다.서 전의원측은 환전시 일부는 가명으로 환전했고 사용한 가명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고문의혹과 관련,검찰 수사관계자는 조사 안하나 고소사실엔 안기부의 강압행위만 포함돼 있다.

■직접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안기부 직원은 몇명 조사했나 기관 특성상 수사발표때 함께 해달라고 (국정원이) 요청해 와 말할 수 없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11-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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