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의료기관의 초진진찰료가 6,600원에서 7,400원으로 ,재진진찰료는 3,300원에서 3,700원으로 각각 12.1% 오른다.입원료는 종합병원이 1만7,600원에서 1만9,700원으로 11.9% 인상되는 등 병원규모에 따라 1,600∼2,300원으로 인상된다.특히 할증제가 도입돼 간호원이 많은 병원은 입원료를 최고 50%까지 더 받는다.병원들의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보험 진료수가의 세부내역을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15일부터 의료보험 약가가 의약품 실거래가의 도입으로평균 30.7% 내리고 의보수가가 평균 9% 오르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정상분만을 유도하기 위해 제왕절개 분만을 했던산모가 정상분만을 할 경우 진료수가를 현행 3만9,670원에서 18만,6650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대신 제왕절개 진료수가는 18만6,380원으로 동결했다.
임태순기자 stslim@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보험 진료수가의 세부내역을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15일부터 의료보험 약가가 의약품 실거래가의 도입으로평균 30.7% 내리고 의보수가가 평균 9% 오르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정상분만을 유도하기 위해 제왕절개 분만을 했던산모가 정상분만을 할 경우 진료수가를 현행 3만9,670원에서 18만,6650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대신 제왕절개 진료수가는 18만6,380원으로 동결했다.
임태순기자 stslim@
1999-1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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