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각종 공사의 발·수주를 둘러싸고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개정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은 집주인의 동의없이도 동별 대표자와 관리업자 선정,관리방법 결정,관리규약 개정,회계감사 실시 여부,중요한 공사·용역 발주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세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입자의 권익을 강화했다.또 특별수선충당금 등 안전관련 비용의 부담주체를 소유자로 명시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보고서를 관리사무소에 보관해 입주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부조리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동대표 선출과정의 투명성 제고,동대표의 임기제한 및 의무 강화,주요 물품구매 및 공사·용역 입찰의 자치구 대행,회계절차 구체화 등 조항을 신설했다.
서울시는 개정된 관리규약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metro.seoul.kr)에 올리고 ‘알기 쉬운 아파트관리’ 책자에도 내용을 수록,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서울시에는 2,261개 단지에 1만2,956개 동,86만3,405가구의 아파트가 있으며 이가운데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른 의무적 관리대상은 150가구이상이 사는 1,095개 단지,9,395개 동,78만4,847가구다.
김재순기자 fidelis@
개정안은 집주인의 동의없이도 동별 대표자와 관리업자 선정,관리방법 결정,관리규약 개정,회계감사 실시 여부,중요한 공사·용역 발주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세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입자의 권익을 강화했다.또 특별수선충당금 등 안전관련 비용의 부담주체를 소유자로 명시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보고서를 관리사무소에 보관해 입주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부조리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동대표 선출과정의 투명성 제고,동대표의 임기제한 및 의무 강화,주요 물품구매 및 공사·용역 입찰의 자치구 대행,회계절차 구체화 등 조항을 신설했다.
서울시는 개정된 관리규약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metro.seoul.kr)에 올리고 ‘알기 쉬운 아파트관리’ 책자에도 내용을 수록,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서울시에는 2,261개 단지에 1만2,956개 동,86만3,405가구의 아파트가 있으며 이가운데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른 의무적 관리대상은 150가구이상이 사는 1,095개 단지,9,395개 동,78만4,847가구다.
김재순기자 fidelis@
1999-11-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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