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金龍均부장판사)는 10일 “지난 96년 연세대 한총련사태때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모씨(29) 등 4명이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 직무집행상 불가피한 경우 인체에 직접 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루탄을 쓸 수 있지만 돌을 던지거나 최루액을 뿌려항거불능 상황에서 밀집해 있는 학생들에게 최루탄을 투척해 부상케 한 것은 직무집행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라면서 “그러나 원고들도 불법 폭력 집회에 참가해 경찰이 과도하게 대응한 원인을 제공한 만큼 국가의 책임은 40%”라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 직무집행상 불가피한 경우 인체에 직접 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루탄을 쓸 수 있지만 돌을 던지거나 최루액을 뿌려항거불능 상황에서 밀집해 있는 학생들에게 최루탄을 투척해 부상케 한 것은 직무집행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라면서 “그러나 원고들도 불법 폭력 집회에 참가해 경찰이 과도하게 대응한 원인을 제공한 만큼 국가의 책임은 40%”라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1-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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