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조심!

건강보조식품 조심!

입력 1999-11-10 00:00
수정 1999-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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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강보조식품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며고가로 판매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최근 시내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소 621곳을 일제점검,법규를 위반한 15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허위·과대광고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6건,광고 사전심의 미필 5건,검사합격증지 미부착 5건 등의 순이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 및 보관하다 적발된 업소가 3곳,무신고 영업행위가 1곳이었다.

서울시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 및 인삼제품류 등 모두 45종류의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수분 및 철,비타민B1 등의 함유량이 표시량과 다른 보령제약의 보령베지칼슘과 안국약품의 인슐링크 등 제품 2건을 적발해 해당기관에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 가운데 2개 업소를 고발조치하고 30개 업소에는 영업정지,3개 업소에는 품목제조 정지명령을 내렸으며 106개 업소에는 영업장 폐쇄,16개 업소에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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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동기자 moon@
1999-11-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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