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는 9일 주택가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주민을 신고하면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행 2만∼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기로했다.
동대문구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출범시킨 ‘무단투기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위원장 생활복지국장)를 상설기구로 전환,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청 및 동사무소에 설치된 ‘무단투기 신고센터’ 27개소에 전담직원을 배치해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도 신고를 받기로 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전담직원이 출동해 무단투기자를 현장 단속하기로 했으며 적발된 무단투기자에게는 곧바로 과태료를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창동기자]
동대문구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출범시킨 ‘무단투기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위원장 생활복지국장)를 상설기구로 전환,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청 및 동사무소에 설치된 ‘무단투기 신고센터’ 27개소에 전담직원을 배치해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도 신고를 받기로 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전담직원이 출동해 무단투기자를 현장 단속하기로 했으며 적발된 무단투기자에게는 곧바로 과태료를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창동기자]
1999-11-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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