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채펀드 6개월이상 투자 이자소득세 10% 낮춘다

투기채펀드 6개월이상 투자 이자소득세 10% 낮춘다

입력 1999-11-10 00:00
수정 1999-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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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고수익펀드(하이일드펀드)에 내년말까지 가입해 6개월 이상 투자할경우 1인당 가입금액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율을 10%로 낮춰주는 혜택이주어진다.펀드가 투자한 채권과 주식의 가격이 떨어져 발생한 손실은 이자와배당소득에서 빼주되 채권과 주식 값이 올라 생긴 수익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9일 투기채권 펀드에 대한 이같은 세제지원 방안을 연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시켜 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1인 1통장 2,000만원 이내로 오는 2000년 말 이전에 가입해 6개월∼3년까지 저축한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1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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