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임용제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가.변호사들을 대폭 법관으로 발탁하려는 대법원의 복안이 공개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새로운 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일 법관 증원계획과 함께 이 방침을 밝혔다.우선 내년 3월정기인사에서 법관으로 50명선의 변호사를 임용한다는 계획이었다.
물론 윤관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해 은퇴 법관 등 원로변호사를 ‘시·군법원 판사’에 임명하는 등 간헐적으로 유사한 시도가 있긴 했다.그러나 최근10년간 변호사중에서 법관으로 임용된 인사는 겨우 45명에 그쳤다.
변호사를 대폭 법관으로 영입하겠다는 방안은 사법개혁의 큰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법조일원화’가 본 궤도에 올라가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점에서다.
법조일원화란 검사·변호사로서 법조계 경력을 쌓은 사람중에서 덕망과 능력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사를 임명,종신 또는 정년까지 근무케 하는 제도다.미국은 이 제도가 이미 정착됐다.
그러나 변호사를 법관으로 기용하려는 제도의 착근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변호사는 고수입,판사는 격무’라는 한국적 ‘이원 연립방정식’을 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물론 변호사 업계에선 표면적으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대한변협의 공보이사인 오욱환(吳旭煥)변호사는 “변협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전제,“법조일원화나 경험있는 변호사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사들 가운데 지망자가 많이 나올 것이냐는데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오변호사는 “업무량이 적은 시·군 지방법원에서 노년에 마지막으로 봉사해 보려는 변호사들이 더러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대법원측도 지원자 가운데 10∼20명은 원로변호사 중에서 선발,‘시·군법원 판사’로 임용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역량있는 부장급 판사들조차 법복을 벗고 있는 마당에 과연 우수한변호사들이 재조(在朝)로 들어올 것인가다.자칫 경쟁력없는 변호사들을 영입할 경우 재판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굴지의 로펌중의 하나인 율촌의 한만수(韓萬洙)변호사는 “젊고 유능한 변호사들중에서 새삼스럽게 법관이 되려는 사람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판사가 되면 엄청난 송무건수 등 업무가 만만찮은 데 비해 실속은 적기때문이다.
한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판사의 수입이 웬만한 변호사들의 수입과 비슷하다”고 귀띔한다.미국에서 법조일원화가 정착된 비결도 여기에 있는 듯하다.
수입이 비슷하다면 우수한 법조인들이 명예까지 따르는 법복을 입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구본영기자 kby7@
대법원은 지난 2일 법관 증원계획과 함께 이 방침을 밝혔다.우선 내년 3월정기인사에서 법관으로 50명선의 변호사를 임용한다는 계획이었다.
물론 윤관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해 은퇴 법관 등 원로변호사를 ‘시·군법원 판사’에 임명하는 등 간헐적으로 유사한 시도가 있긴 했다.그러나 최근10년간 변호사중에서 법관으로 임용된 인사는 겨우 45명에 그쳤다.
변호사를 대폭 법관으로 영입하겠다는 방안은 사법개혁의 큰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법조일원화’가 본 궤도에 올라가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점에서다.
법조일원화란 검사·변호사로서 법조계 경력을 쌓은 사람중에서 덕망과 능력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사를 임명,종신 또는 정년까지 근무케 하는 제도다.미국은 이 제도가 이미 정착됐다.
그러나 변호사를 법관으로 기용하려는 제도의 착근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변호사는 고수입,판사는 격무’라는 한국적 ‘이원 연립방정식’을 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물론 변호사 업계에선 표면적으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대한변협의 공보이사인 오욱환(吳旭煥)변호사는 “변협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전제,“법조일원화나 경험있는 변호사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사들 가운데 지망자가 많이 나올 것이냐는데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오변호사는 “업무량이 적은 시·군 지방법원에서 노년에 마지막으로 봉사해 보려는 변호사들이 더러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대법원측도 지원자 가운데 10∼20명은 원로변호사 중에서 선발,‘시·군법원 판사’로 임용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역량있는 부장급 판사들조차 법복을 벗고 있는 마당에 과연 우수한변호사들이 재조(在朝)로 들어올 것인가다.자칫 경쟁력없는 변호사들을 영입할 경우 재판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굴지의 로펌중의 하나인 율촌의 한만수(韓萬洙)변호사는 “젊고 유능한 변호사들중에서 새삼스럽게 법관이 되려는 사람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판사가 되면 엄청난 송무건수 등 업무가 만만찮은 데 비해 실속은 적기때문이다.
한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판사의 수입이 웬만한 변호사들의 수입과 비슷하다”고 귀띔한다.미국에서 법조일원화가 정착된 비결도 여기에 있는 듯하다.
수입이 비슷하다면 우수한 법조인들이 명예까지 따르는 법복을 입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구본영기자 kby7@
1999-11-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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