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법률복덕방 떴다

사이버 법률복덕방 떴다

입력 1999-11-08 00:00
수정 1999-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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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직접 수임료를 결정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선보인다.

㈜로마켓 아시아(대표 安富治)는 7일 사건을 의뢰하려는 민원인과 사건을맡으려는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사이트(http://www.lawmarket.co.kr)를 개설,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민원인이 사건 내용과 희망수임료 등을 게재하면 변호사들이이를 보고 수임의사를 표명토록 한 뒤 민원인이 수임의사를 밝힌 변호사 가운데 골라 수임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역(逆) 경매시장’ 방식으로 운영된다.

운영 책임자인 주인중(朱寅重·사시 24회) 변호사는 “의뢰인이 능동적으로 수임료 결정에 참여함에 따라 수임료 결정권을 가지게 되고,변호사도 사이트에 등록하면 새로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이 사이트에는 40여명의 변호사가 등록돼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1-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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