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辛光玉 검사장)는 7일조수호(趙秀鎬)한진해운 사장을 8일 오후 4시 소환,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한진해운이 외화 송금을 의뢰한 뒤 취소하는 수법으로 96년부터 16차례에 걸쳐 38억원을 빼돌려 법인세 등 29억여원을 포탈한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진해운이 해외에 이미 지급한 컨테이너 임차료 40만4,000달러(5억원 상당)의 송금을 거래은행에 의뢰한 뒤 취소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사실을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조씨가 ▲96년 10월 계열사인 한진정보통신의 통신공사대금을 추가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미고 ▲컨테이너 구입비 393억원을 계상하지 않고 장비 임차료로 처리하거나 외화평가이익을 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세 110억원을 탈루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이 수사의뢰한 내용 가운데 조씨가 수십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이 부분도 추궁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씨의 혐의가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씨에 이어 조중훈(趙重勳)한진그룹 명예회장과 조양호(趙亮鎬)대한항공 회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한진해운이 외화 송금을 의뢰한 뒤 취소하는 수법으로 96년부터 16차례에 걸쳐 38억원을 빼돌려 법인세 등 29억여원을 포탈한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진해운이 해외에 이미 지급한 컨테이너 임차료 40만4,000달러(5억원 상당)의 송금을 거래은행에 의뢰한 뒤 취소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사실을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조씨가 ▲96년 10월 계열사인 한진정보통신의 통신공사대금을 추가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미고 ▲컨테이너 구입비 393억원을 계상하지 않고 장비 임차료로 처리하거나 외화평가이익을 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세 110억원을 탈루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이 수사의뢰한 내용 가운데 조씨가 수십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이 부분도 추궁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씨의 혐의가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씨에 이어 조중훈(趙重勳)한진그룹 명예회장과 조양호(趙亮鎬)대한항공 회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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