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표현 자유’ 해치는 보안법 독소조항 개정을

[독자의 소리] ‘표현 자유’ 해치는 보안법 독소조항 개정을

입력 1999-11-06 00:00
수정 1999-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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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보수세력은 국가보안법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를 말한다.개인의 신념,믿음,생각,이념 등이 제한되거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주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런데도 과거 우리는 독재정권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아 왔으며 국가보안법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제약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해왔다.

물론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본다면 표현의 자유는 제약될 수도 있다.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국가보안법에는 독소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위축시킬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따라서 이런 독소조항을 없애기 위해선반드시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재일[서울 도봉구 쌍문1동]

1999-11-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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