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습체납자 금융거래 불이익

세금 상습체납자 금융거래 불이익

입력 1999-11-06 00:00
수정 1999-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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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달 말부터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은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5일 1,0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하거나,연간 3회 이상 상습체납하면 체납자의 명단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나세금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재산압류와 공매절차 등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사업손실이 커서 징수가 유예된 경우는 명단 통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단 금융기관에 명단이 통보되면 이들은 ‘주의거래처’로 분류돼 일선 금융기관 창구에서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기피되는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지난 96년 말 개정된 국세징수법 7조 2에명시돼 있으나 국세청은 그동안 IMF(국제통화기금)사태 등으로 인해 시행을미뤄왔다.

추승호기자 chu@

1999-11-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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