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徐希錫 부장판사)는 4일 “택지초과소유 부담금과 함께 11%의 이자를 지급해달라”며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금과 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라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것이므로 국세기본법이나 그 시행령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지난 4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남에 따라 부담금은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해석되는 만큼 민법상 규정에 따른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96∼97년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3억1,600만원을 낸 뒤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지난 4월 위헌 결정을 받아낸 뒤 ‘원금과 함께 이자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라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것이므로 국세기본법이나 그 시행령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지난 4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남에 따라 부담금은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해석되는 만큼 민법상 규정에 따른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96∼97년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3억1,600만원을 낸 뒤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지난 4월 위헌 결정을 받아낸 뒤 ‘원금과 함께 이자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1-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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