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대책문건’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국민회의 이종찬(李鍾贊)부총재와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의 출두 불응으로 고비를 맞았다.
지금까지 명백히 밝혀진 것은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기자가 이 부총재 사무실에서 문제의 문건을 훔쳐 정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뿐이다.
따라서 이 부총재와 정 의원을 조사해야 문건의 전달 경로와 경위,이 기자진술의 진위,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의 문건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할 수있다.
특히 검찰은 이 기자가 소환되기 직전 이 부총재의 보좌관 최상주씨와 문제의 문건과 관련해 상의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기자와 최씨가 사전 모의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이 강제 소환 가능성을 내비친 것도두 사람을 수사하지 않고는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총재와 정 의원을 소환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어려움이있다.참고인 신분인 이 부총재는 본인이 출두를 거부하더라도 현행법상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정 의원은 피고소인 자격이긴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여기에 문 기자마저 “국정조사가 이뤄지면 그때 가서 조사를 받겠다”며 조기 귀국을 미루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핵심 인물들의 출두를 둘러싸고 검찰과 당사자들의 ‘밀고당기기’가 계속되면서 수사는 답보상태를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병철기자 bcjoo@ * 정상명검사 일문일답 정상명(鄭相明)서울지검2차장은 3일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사건인 만큼 정형근(鄭亨根)의원이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지 않나 물론이다.그러나 정 의원은 이 사건을 규명하는 데 핵심 인물로 소환에 응해야 하며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회의 이종찬(李鍾贊)부총재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이 부총재측이 2일 저녁 전화로 그런 입장을 알려왔지만 수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3의 장소나 검찰청을 떠난 비공개 장소에서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는 언제 귀국하나귀국을 강력히 종용중이지만 본인은 국정조사때 한꺼번에 검찰 조사도 받겠다고 했다.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기자가 정 의원을 만나기 전에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 총재를 만났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기자로부터 아직까지 그런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정치권에서 뭔가를 흘린 뒤 이를 검찰에서 확인하게 하는 식의 플레이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렇게되면 수사가 어렵다.저쪽(정치권)의 관심은 이 기자의 진술내용에 있음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앞으로 브리핑 외에 일일이 확인해주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달라.
■문 기자가 이 부총재측에 보낸 문건내용은 확인됐나 모두 4건으로 1건은 조선족과 관련된 정책문건이며 나머지 3건은 안부 등을묻는 편지라고 했다.이 부총재측이 문건을 보관하고 있어 제출을 요구하고있다.
주병철기자
지금까지 명백히 밝혀진 것은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기자가 이 부총재 사무실에서 문제의 문건을 훔쳐 정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뿐이다.
따라서 이 부총재와 정 의원을 조사해야 문건의 전달 경로와 경위,이 기자진술의 진위,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의 문건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할 수있다.
특히 검찰은 이 기자가 소환되기 직전 이 부총재의 보좌관 최상주씨와 문제의 문건과 관련해 상의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기자와 최씨가 사전 모의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이 강제 소환 가능성을 내비친 것도두 사람을 수사하지 않고는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총재와 정 의원을 소환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어려움이있다.참고인 신분인 이 부총재는 본인이 출두를 거부하더라도 현행법상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정 의원은 피고소인 자격이긴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여기에 문 기자마저 “국정조사가 이뤄지면 그때 가서 조사를 받겠다”며 조기 귀국을 미루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핵심 인물들의 출두를 둘러싸고 검찰과 당사자들의 ‘밀고당기기’가 계속되면서 수사는 답보상태를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병철기자 bcjoo@ * 정상명검사 일문일답 정상명(鄭相明)서울지검2차장은 3일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사건인 만큼 정형근(鄭亨根)의원이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지 않나 물론이다.그러나 정 의원은 이 사건을 규명하는 데 핵심 인물로 소환에 응해야 하며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회의 이종찬(李鍾贊)부총재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이 부총재측이 2일 저녁 전화로 그런 입장을 알려왔지만 수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3의 장소나 검찰청을 떠난 비공개 장소에서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는 언제 귀국하나귀국을 강력히 종용중이지만 본인은 국정조사때 한꺼번에 검찰 조사도 받겠다고 했다.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기자가 정 의원을 만나기 전에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 총재를 만났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기자로부터 아직까지 그런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정치권에서 뭔가를 흘린 뒤 이를 검찰에서 확인하게 하는 식의 플레이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렇게되면 수사가 어렵다.저쪽(정치권)의 관심은 이 기자의 진술내용에 있음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앞으로 브리핑 외에 일일이 확인해주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달라.
■문 기자가 이 부총재측에 보낸 문건내용은 확인됐나 모두 4건으로 1건은 조선족과 관련된 정책문건이며 나머지 3건은 안부 등을묻는 편지라고 했다.이 부총재측이 문건을 보관하고 있어 제출을 요구하고있다.
주병철기자
1999-11-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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