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등 보수 새달부터 카드결제 될듯

변호사 수임료등 보수 새달부터 카드결제 될듯

입력 1999-11-04 00:00
수정 1999-11-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변호사와 법무사의 수임료 및 상담료도 빠르면 다음달부터 신용카드로 결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국민카드와 이미 이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으며다른 카드회사와도 협의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다음달부터는 일부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4∼5%로 돼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개인사업자는 3%,법인사업자는 2.5%로 낮춰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지방법무사회도 현재 국민카드 등 카드회사들과 등기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받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수수료율은 변호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변리사나 건축사,세무사 등도 신용카드 가맹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전문자격사의 대부분이 빠르면 다음달부터 신용카드로 보수를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자격사들의 신용카드 가맹이 이뤄지면 해당사업자의 과표양성화는 물론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을 선도하는 측면이 있어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된다.국세청은 지난 9월16일 ‘2차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확대 추진계획’을 발표,지난해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변호사와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으로 지정했다.



추승호 기자 chu@
1999-11-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