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호프집 화재 수사,탈법 묵인 공무원3명 영장

인천 호프집 화재 수사,탈법 묵인 공무원3명 영장

입력 1999-11-03 00:00
수정 1999-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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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화재사고는 청소년을 볼모로 한 호프집 주인과 이를 묵인한 공무원들의 합작품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일 중구청 보건복지과 임모씨(41·여),신모씨(33·8급)와 문화공보실 이모씨(36·7급)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문화공보실 정모씨(44·5급),김모씨(40·여·6급)등을 입건,조사했다.

임씨는 지난달 초 신씨로부터 “라이브Ⅱ 호프집에서 무전기를 이용해 단속을 피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신씨가 야간업소를 주간에 확인한 사실을 결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이씨는 지난 9월27일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안에있는 상가건물 지하 히트노래방 영업장 폐쇄 및 이전에 대한 협조공문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호프집의 실제 주인인 정모씨(34)의 집에 세들어 살고있는 중부경찰서 교통지도계장 이모(45)경위와 호프집 단속을 담당했던 전 축현파출소장 김모 경위 등 모두 10명의 경찰관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도주중인 정씨는 친구(34)를 통해 ‘자수하겠다’고 경찰에 연락했으며 발신지 추적이 급진전돼 정씨에 대한 신병확보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을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1999-11-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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