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애자 직업훈련 60세까지 확대

산재장애자 직업훈련 60세까지 확대

입력 1999-11-02 00:00
수정 1999-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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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장애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1일부터 대폭 확대됐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일 그동안 50세 미만으로 한정했던 산재장애자직업훈련을 60세까지로 확대하고 이들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도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00% 인상했다.

또 산재장애자 대상 직업훈련의 범위를 인터넷 정보검색,스포츠마사지,소자본창업과정 및 각종 상담사 양성과정 등으로 확대하고 그동안 중장비운전분야로 제한됐던 운전기능 분야에 자동차운전면허도 포함시켰다.

이와함께 훈련 중도포기를 방지하고 훈련을 수료한뒤 직업을 구하는 준비기간 중 소요되는 교통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5만원의 사회복귀준비금도 신설,지급키로 했다.

노동부와 공단은 특히 훈련을 수료한 산재장애자를 대상으로 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내년에는 우선 60명을 선발,1인당 최고 5,000만원이내의 점포를 임대해 준뒤 수혜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김인철기자 ickim@
1999-11-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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