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물전투기’ 조사단 문답

‘맹물전투기’ 조사단 문답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9-11-02 00:00
수정 1999-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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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F전투기 추락사고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허평환 감사3과장은 1일“특별조사단이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재조사한 결과 ▲10월25일 이전까지 6번연료탱크의 바닥에 균열이 생긴 사실이 국방부에 보고되지 않았고 ▲3번 탱크에 담긴 물의 양이 500배럴이며 ▲예천비행단의 유류관리 담당자들이 3번탱크에 물과 박테리아가 뒤섞인 사실을 발견하고 정제하려고 노력했던 점등이 새로 밝혀졌다”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

■물이 어떻게 들어갔나.

9월10일 물빼기작업이 끝났다고 판단했을 때 계기로 정밀측정을 했어야 하는데 육감으로 판단한 게 잘못이었다.

■유류탱크가 새고 물이 500배럴이나 뒤섞였는데도 왜 상부에는 보고하지 않았나.

예천비행단 보급대대장이 8월20일 비행단장에게 6번 탱크의 바닥에 균열이간 사실을 보고했다.그러나 확인결과 유류가 바닥으로 유출되지 않았고 유류탱크에는 이슬 등으로 물이 생겨 매일 물빼기작업을 하기 때문에 물이 뒤섞인 부분은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보고 지연 의혹은 해소됐나.

구속된 예천비행단장이 유력한 소장 승진 대상자였으나 공군의 장군 진급심사가 시작되던 10월19일자로 직위해제됐기 때문에 진급 이후로 발표를 늦추려고 했다는 항간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공군총장은 사고 다음날인 9월15일 장관에게 사고 보고를 했고 9월20일 1차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된연료가 원인이 된 것 같다’고 보고했다.장관은 ‘철저히 조사해서 최종결과가 나오면 자세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10월25일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추가 보고는 없었다.

■유류저장탱크의 부실 시공문제도 조사했나.

81년에 공사를 맡았던 시공회사가 부도로 파산했기 때문에 조사하지 못했다.

■3번 탱크 바닥에 20㎝ 높이의 물이 있었다면 바닥에서 40㎝ 높이에 있는급유 꼭지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나.

연료탱크에서 급유대로 유류가 공급될 때 강한 압력이 가해진다.이때 소용돌이현상이 생기면서 바닥의 물이 연료와 뒤섞인 것이다.

우득정기자 djwootk@ *국방부 재조사 의문점 F-5F기 추락사고에 대한 국방부의 재조사 결과는 ‘예천전투비행단의 유류관리중대장과병사들이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오염된 연료를정제하려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요약된다.

지난달 25일 공군의 자체조사가 ‘총체적 기강해이’였다면 국방부의 재조사는 ‘우직한 부하들의 판단착오’로 바뀐 것이다.비행단장과 군수전대장의 구속 사유는 우직한 부하들이 잘못 판단하는데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혐의로 해석된다.

재조사 착수 당시 의혹이 제기됐던 공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 사이의 보고문제는 ‘9월20일 1차로 구두보고하고 10월19일 구두 및 팩스로 보고했다’는 공군측의 항변 대신 10월19일 보고는 총장의 ‘착각’이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사고발생 이후 조사진행과정을 ‘드문드문’ ‘여러차례’ 보고받았다던 지난달 27일의 국방부 해명도 잘못된 셈이다.

게다가 공군이 10월11일 물섞인 연료 때문에 전투기가 추락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뒤 예천전투비행단장을 보직해임하기로 공군인사위원회에서 결정했음에도 결정권자인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로 지적된다.설혹 공군의 보고가 없었더라도 사안의 성격으로 볼 때 기무사나 군수관련 부서에는 보고가 접수됐을 것이라는게 군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또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급유대의 수분 자동차단기의 오염연료 차단부품이언제부터 망실됐는지,유류차의 여과장치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규명하지못했다.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게 조사단의 해명이다.

3번 연료탱크의 바닥에 깔린 물이 40㎝ 높이의 연료공급 꼭지로 빠져나간이유는 높은 압력으로 물과 연료가 뒤섞인 탓이라고 하나,공군 관계자들은끝내 동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예천비행단의 유류관리 담당자들이 물이 섞인 사실도 몰랐고 물빼는 작업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국방부 조사단은 3번 연료탱크에 물 500배럴이 바닥에 차있는 것을 알고 물빼는 작업을 20일 동안이나 했다고뒤엎었다.공군 발표 당시 유류관리중대장 등 4명은 구속상태였는데,이들이자신들의 ‘노력’을 항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결국 국방부의 재조사는 비행단장보다 상급 지휘선상에 있는 공군작전사령관,공군참모총장,국방부장관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득정기자
1999-11-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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