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李始鍾) 충북 충주시장 등 전국 9개시 시장들은 28일 광역상수도 정수시설 설치비를 국가가 아닌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광역상수도와 관련된 수원,원주,전주,천안,목포,경주,밀양,제주시 등 9개시시장들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부담금 납부 거부와 함께 현행수도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지난 93년 수도법이 개정된 이후 전국에서 건설했거나 건설중인광역상수도 정수장은 22건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총 1조2,043억원에 이르며 계획중인 사업도 21건에 정수장 건설비는 1조385억원”이라면서“이것을 모두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수도법은 개정돼야 한다”고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여야 3당 정책위 의장을 차례로 만나 지난 9일 국회의원 155명의 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광역상수도 정수시설 설치비 지자체 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수도법이 개정될 때까지 광역상수도 정수시설 설치비 지자체 부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에 곧 헌법소원을 내기로 합의했다.
이시장은 “각 당 정책위 의장들이 우리와 견해를 같이하고 수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적극 지지하기로 한 만큼 정수시설 설치비의 지자체 부담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 김동진기자 kdj@
광역상수도와 관련된 수원,원주,전주,천안,목포,경주,밀양,제주시 등 9개시시장들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부담금 납부 거부와 함께 현행수도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지난 93년 수도법이 개정된 이후 전국에서 건설했거나 건설중인광역상수도 정수장은 22건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총 1조2,043억원에 이르며 계획중인 사업도 21건에 정수장 건설비는 1조385억원”이라면서“이것을 모두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수도법은 개정돼야 한다”고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여야 3당 정책위 의장을 차례로 만나 지난 9일 국회의원 155명의 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광역상수도 정수시설 설치비 지자체 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수도법이 개정될 때까지 광역상수도 정수시설 설치비 지자체 부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에 곧 헌법소원을 내기로 합의했다.
이시장은 “각 당 정책위 의장들이 우리와 견해를 같이하고 수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적극 지지하기로 한 만큼 정수시설 설치비의 지자체 부담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 김동진기자 kdj@
1999-10-2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